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오늘(18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된 박 전 특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지난 13일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광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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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