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이 오늘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수사하는데요.
검찰이 조사 의지 드러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 앵커 ▶
김 여사에 대해서 과거 특혜 조사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조사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상세히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천 과정에 연루된 주요 정치인 조사도 마쳤습니다.
여기에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만큼 김건희 여사 조사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 내부 기류입니다.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김석우/법무장관 직무대행 (지난 12일)]
"관련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소환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시점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해 7월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과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은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김 여사를 조사했습니다.
검사들이 피의자가 부르는 곳으로 가서, 조사에 앞서 휴대폰까지 제출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휴대폰을 소지한 채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이후 김 여사의 두 사건에 대한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명태균 수사팀' 역시 이런 전례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김 여사 조사는 소환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인'인 김 여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피의자·참고인 중 어떤 신분으로 부를 건지 등 선결 과제도 적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특히 윤 대통령 직접 조사 가능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가집니다.
기소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소환 조사는 가능하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 부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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