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보냈는지 모를 주식 투자 권유 문자 많이들 받으시죠.
주가를 띄우기 위해 3천만 건 넘는 스팸 문자를 살포한, 이른바 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5개월간 일어났는데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문자 무려 3천40만 건을 뿌린 겁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억 3천만 원, 추징금 2억여 원을, 공범 정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정보 문자를 발송해 투자자들이 오인할 상황을 만들었다"며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고요.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으로 시가총액 1,6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스팸 문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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