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양측 변호인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회 측이 내란 혐의자들 수사 기록을 공개하자 윤 대통령 측 일부 변호사들은 심판정을 박차고 나가버리기까지 했는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정대로 내일(20일)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세 사람의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오는 20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5일로 일정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일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겹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형사재판의) 공판 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 있는 점…]
헌재는 대신 변론기일 시작을 1시간 늦춰 20일 오후 3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출석한 뒤 오후 3시,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게 될 전망입니다.
헌재의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정창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증인 신문에 불참한 조 청장에겐 구인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미루지 않은 건,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단 의지를 드러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경우 헌재는 이달 말 한 두 차례 더 최후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었습니다.
이르면 내달 초에서 중순쯤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20일 형사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이 위법하다며 낸 구속취소 청구 심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최수진]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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