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쟁점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가 핵심인데요. 한 총리는 직접 헌재에 출석해 변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늘(19일) 시작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만입니다.
두 차례 준비기일을 거친 첫 정식변론으로 한 총리가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입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도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한 총리 측은 당시 여러 국무위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국무회의 절차도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조하지 않았고 절차도 어긴 것이 없는 만큼 국회가 탄핵 소추를 남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기웅/변호사 (한덕수 총리 측 대리인 / 지난 5일) :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은 그리 쟁점이 많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정리해서 국정이 안정되고 그 경험과 지혜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도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을 이어받은 한 총리를 탄핵하려면 의결 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이 아닌 대통령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안은 당시 국무위원 과반 기준이 적용돼 국회에서 192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헌재가 만약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심리 없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우 의장 측은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도의 '직'이 될 수 없어 일반 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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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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