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나 화물차 등을 운전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운수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검사 7개 항목 중,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찾기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2개 이상 미흡 등급을 받으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집니다.
또 고위험 사고 건수가 많거나 만 75세 이상이면,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초기 고혈압이나 당뇨 전단계인 경우,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6개월마다 추적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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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