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 담합이나 허위·과장 광고 같은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25곳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우선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모두 3천 576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92건은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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