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을 운전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검사가 강화됩니다.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초기 고혈압이나 당뇨인 운수종사자는 6개월마다 추적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고령의 버스 기사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택시와 버스, 화물차 기사 중 고령자 비율은 23%.
특히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고령자가 절반 이상입니다.
<김지우/경기도 파주> "너무 (택시 기사) 연령대가 높으면 사고 위험이 있지 않을까 우려는 되는 것 같아요.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헷갈린다든지. 좌우 방향을 착각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고령 운수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자격 유지검사 또는 의료 적성검사를 받고 있지만, 두 검사 모두 통과율이 약 99%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이에 정부는 자격 유지검사 변별력을 높입니다.
총 7개 검사 항목 중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 찾기 등 4개 항목은 미흡 등급이 2개 이상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합니다.
의료적성 검사 대상도 제한합니다.
<김유인/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이 실시하는 의료적성 검사로 자격 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전자 및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인지 반응 중심의 자격 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운전 중 실신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인 경우에도 6개월마다 각각 혈압, 혈당 검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부실 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검사 수행 병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허위 진단이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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