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엽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한 검찰 진술 조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은 오후 3시에 시작해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의 신문을 120분씩 진행합니다.
10차 기일 첫 증인으로 나서는 한 총리는 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 마주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 총리는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장순옥 / 국회측 법률대리인(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고, 개의 종료 선언 등의 절차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간사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유일하게 두 차례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대상이 적힌 쪽지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메모 작성 시간과 장소, 경위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암 투병을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 청장은 이번에는 출석해 증인 신문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검찰 진술 조서 내용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 청장의 조서에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밤 11시30분부터 새벽 1시3분까지 모두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사기관 조서를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대현/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을 조서에 의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10차 변론에서는 이후 심판 일정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추가 기일을 별도로 잡지 않으면 증인 신문은 마무리되고 이후 양측의 최후 진술 절차 등 재판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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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