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장성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법원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당초 긴급구제 신청 대상에는 없었지만 이후 결정문에 포함됐습니다.
인권위는 또, 이들에 대해 가족 접견 제한과 서신 수수 금지 해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호송 시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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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