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 사령관 4명을 빨리 풀어주라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결정문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가져다 붙인 수준입니다. 인권위가 내란죄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된 거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18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령관들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공개된 결정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복사해 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국헌 문란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경우 법원은 범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인정할 수 없단 취지로 써 놨습니다.
경찰과 검찰, 군검찰, 공수처는 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수사를 해왔고, 법원 역시 이 판례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해 왔습니다.
이 같은 수사 기관과 사법부 판단은 "일부 견해"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명의를 빌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변론요지서를 쓴 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 인권위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긴급구제 신청에는 즉각 조사관 파견하고 예정된 회의까지 앞당겨 개최하며 내란 세력 비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정권의 방패막이이자 내란범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했습니다.]
인궈위는 결정문을 통해 여인형·곽종근·이진우·문상호 사령관 4명을 신속히 풀어주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접견 및 서류 수신 제한'도 해제하고, '수갑이나 포승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하는 의견도 냈습니다.
인권위 내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내란 옹호를 위해 남용하고 있단 한탄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유연경 /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신하경]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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