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입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 영화 < 남산의 부장들 >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체포된 김 전 부장은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한 달 만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일 만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6일 만에 종결됐고, 10·26사태가 일어난 지 약 7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6일 만에 사형이 선고된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일/김재규 전 부장 변호인 (2024년 6월) : 그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전혀 외면되고, 변호인의 변론권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전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의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재심 대상 사건으로 수사하며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을 해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인정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겁니다.
사형 선고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사법적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화면제공 KTV·호호호비치]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강아람 / 영상자막 장재영]
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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