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오늘(19일) 병원 응급실을 돌다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역 병원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자해 소동으로 관자 부위가 찢어진 A씨는 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단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종합병원 두 곳에서도 진료가 불가능하단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준비 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찾았던 병원 3곳 모두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시 의료진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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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