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사형 집행 45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일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10개월간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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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