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헌법재판관들 관심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9차 변론까지 재판관들의 증인신문은 세 가지에 집중됐는데요.
국회와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여부,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이게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의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재판관들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받았는지 추궁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지난 13일)]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 전 사령관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을 피했던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에게도 유사한 질문을 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김현태/707특임단장 (지난 6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지난 4일)]
" 왜 보냈냐고요? 저는 지시에 따랐습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지난 4일)]
"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 13일)]
"14명 명단 불러주고 위치 추적 협조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조태용 원장이) 그냥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얘기를 안 했나요?"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
김형두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오영주 장관 등의 앞선 진술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1일)]
"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재판 흔들기'와 무관하게 재판관들은 탄핵 핵심 요건인 '헌법 침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집중해온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문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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