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내일(20일)부터 진행됩니다.
구속취소 심문도 함께 열리는데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70여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탄핵 심판 10차 변론과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것이라 예고했는데, 구속 취소 심문이 함께 열리는 만큼 직접 의견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고,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며 불법 구속이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서부지방법원에서 관할 위반해 가면서 영장을 발부했던 원천적인 불법성과 구속 기간을 도과해서 구속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형사 재판을 앞두고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며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안 검색도 철저히 이뤄지는데, 집회·시위 용품을 갖고 청사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혐의' 재판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같은 재판부가 심리합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등 피고인 5명은 오는 27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재판에 들어갑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이들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 진행되는 형사재판을 마친 뒤에는 오후 3시로 예정된 탄핵 심판 출석을 위해 헌법재판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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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