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 앵커 ]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다시 반려하자 경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로 사건을 이관하는 방법 등 다른 방식의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성훈 경호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영장 집행 직전엔 비화폰 통신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훈 / 경호처 차장(지난달 17일)>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3번째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은 지난 18일 검찰에서 또 다시 반려됐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를 단정하거나 인정하기 어렵고, 현 지위와 업무 특성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비화폰 통신 내역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영장 반려가 이어지자, 경찰은 이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영장을 불청구하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경우,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가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경찰은 또, 법원에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경찰은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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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