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장성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이어, 또 다시 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관계자 긴급구제 안건에 대한 인권위 산하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입니다.
인권위는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가족 접견 제한과 서신 수수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호송 시 수갑이나 포승줄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도 내놨습니다.
박 전 사령관은 당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이 제기한 제3자 진정 대상에는 없었지만 소위를 거친 뒤 결정문에 포함됐습니다.
군인권보호위는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모두 지난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찬성표를 던진 위원들입니다.
군인권보호위가 결정문에서 든 의견 표명의 근거는 비상계엄이 통치 행위에 해당하고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앞서 '윤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과 흡사합니다.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윤대통령이)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치는 국가 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우려가 되는…"
다만 군인권보호위는 긴급구제 안건 자체는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법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을 각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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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