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방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1심과 같이 대구시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19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개최 지연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을 인정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대구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된 1심 판결 패소 부분은 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행사를 방해한 것은 잘못됐다면서도 도로법 등을 근거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이 법이 보장한 권한을 넘어선다는 점을 홍 시장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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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