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지 못해 수백억원의 체불액이 발생한 유례 없는 사건인데, 현재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데도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회장은 계열사 임직원 등과 함께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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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