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북한군 포로는 인터뷰 상대가 기자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인의 뜻대로 한국행은 실제 가능한 건지, 또 어떤 합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정치부 이채현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북한군 포로의 건강 상태부터 짚어보죠. 총격으로 크게 다친 상황 아니었나요.
[기자]
네. 지난달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영상에선 얼굴에 피묻은 붕대를 감은 모습이었는데, 이번엔 붕대를 풀고 얼굴 상처도 많이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오른팔을 관통한 총알이 턱에 맞아서 지금도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입니다. 식사도 아직 죽 정도만 가능해서, 좋아하는 라면을 못 먹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 리포트로도 봤지만, 입대하고 10년 동안 부모를 한 번도 못봤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기자]
네 북한에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보통 17살에서 18살 정도면 입대해서 10년 복무가 기본인데, 대다수가 휴가 자체를 못 가는 현실입니다. 다만, 집안 배경이 좋은 군인들의 경우 간부들에게 상납을 하며 휴가를 여러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전세계가 본 북한군 포로의 존재를 정작 부모는 모른다는 건데,,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를 밝혔잖아요. 정부도 "전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신병을 확보한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부가 합의를 하면 일단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의 입장이나, 미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종전협상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보통 전쟁포로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보호를 받거나 송환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제네바협약은 전쟁포로에 대해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국제법 전문가들은 협약의 취지가 "포로의 인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하지 않는 게 더 우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돌려보낼 경우 심각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예외'를 적용할 거란 건데, 이럴 경우 포로들이 제3국에 가서 정착하는 사례가 꽤 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들은 국제법상 포로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용병인가요?
[기자]
북한이 파병이나 참전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일단 교전 당사국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마저 자신들 소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들에겐 포로 지위가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러시아 군복을 입은 '용병'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김정은이 포로 교환을 추진할 경우에만 북한군을 보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럼 향후 예상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이란 표현을 쓴 것 보면, 이미 우크라이나와 우리 정부 측의 조력을 꽤 받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한 당국자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합의가 상당 수준 진척이 됐기 때문에 인터뷰도 나온 것 아니겠느냐"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를 경유해서 오는 해외 귀순 사례와 달리,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용만 하면 직항으로 바로 한국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국 간 합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이들의 한국행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 북한 정권에겐 또다른 충격이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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