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장 점거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1심 형사 재판 선고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대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회장 등 지회 소속 28명은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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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