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한으로 돌려보내 생명의 위협을 받게 한데 대해 법원은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 서훈 당시 국정원장 등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죄는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하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은 면하게 해준 겁니다. 법원의 판단,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예나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경찰특공대가 포승줄에 묶인 탈북 어민을 끌고 갑니다. 두 눈을 가렸지만 운명을 직감한 듯 군사분계선 앞에서 주저앉으며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이내 2명 모두 북한군에 넘겨집니다.
2019년 11월7일
“야야야. 나와봐.”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탈북 과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단 이유로 재판도 못 받고 나포 5일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당시 북송 결정에 관여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는 인정하면서도 선고는 미룬 겁니다.
재판부는 "절차도 지키지 않고 추방에 가까운 송환을 했다"며 "일부나마 피고인들의 유책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적용할 법률과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선고유예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헌법 조항에 비춰봤을 때 너무 가벼운 처분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재판부가 사실상 무죄임을 잘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선고유예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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