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만간 결심공판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대표는 지난 대선때 백현동 옹벽아파트 용도변경을 한 데 대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말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0월 국정감사)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오늘 재판엔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식품연구원 관계자 A씨가 출석했습니다.
A씨는 "국토부에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이야기 한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했다가, 이어 재판장이 다시 묻자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재판에 이어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들 모두 협박은 없었다고 한 겁니다.
이 대표 측은 고 김문기 처장과 찍은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AI에게 물어봤다며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I의 알고리즘도 제대로 알수 없는데 이 대표측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을 끝으로 항소심 재판을 끝낼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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