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의 택시와 버스 운전자도 많아졌습니다. 각종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가 운수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선 택시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상가로 돌진합니다.
70대 택시운전자의 조작미숙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인근 상인
"황당하면서 깜짝 놀랐죠"
정부가 65살 이상의 버스와 택시, 화물차 운전자의 자격시험을 강화합니다.
김유인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
"(초고령화로) 고령 운수 종사자 비율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동안 자격시험은 7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이 5등급, 즉 불량이 나오면 불합격이었는데, 합격률이 99%에 달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검사 결과지입니다. 5등급이 두 개라 부적합 판정으로 재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엔 사고 발생이 높은 항목 중 2개만 4등급을 받아도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동안 적합 판정을 했던 초기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이제는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업계는 입법 취지에 공감했지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
"부적합한 운전자분들이 좀 무리하게 운행을 해서 사고가 나면 실익이 더 없다라고 좀 판단이…"
생업이 달린 개인택시 운전자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사
"가슴이 덜컥 했어요. 나이 든 사람 못 하게 하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생계죠 생계 때문에 그러죠."
정부는 고령 운전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서영일 기자(0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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