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딥시크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중국 기업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둘러 관련 시스템과 법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출시 한 달 만에 121만 명의 국내 사용자를 끌어들인 중국 AI 딥시크.
다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처리방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딥시크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가 흘러간 곳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정부는 이곳으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어떤 데이터가 넘어갔고 그 데이터가 혹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딥시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계 IT 기업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정부 주도로 AI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윤석빈 /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기술력만 있으면, 중국으로 (개인정보가) 넘어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놀 수 있는 거죠. 한국 안에서만…"
또, 우리나라엔 사이버 안보와 정보의 국외 유출 문제를 전담할 단일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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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