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하자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9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선고유예 1심 선고를 받은 뒤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은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위법성을 확인했다"면서 "무죄 부분을 포함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뒤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팽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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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