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9년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단을 받았습니다.
행위 자체는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적용할 법률이 없다며 처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판문점 앞에 선 탈북민이 당국자들에 의해 끌려갑니다.
지난 2019년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들은 이들이 살인 등을 저지른 범죄자로 정치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나포 닷새 만에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강제 북송이라는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소 2년 만에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 판단은 하지만 선고를 미뤄 실제 처벌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와 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를 밟도록 했어야 했다며 강제북송 자체는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이어져 오면서 법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과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선고를 유예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원장은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용 / 전 국가안보실장>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정부의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행해진 그러한 정책 사항들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사법적 재단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나쁜 관행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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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