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했지만, 뺑소니범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새벽,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1차선을 달리던 차량과 충돌했다.
피해 차량에는 차선을 두 개나 넘어갈 만큼 큰 충격이 가해졌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후 조치 없이 도주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
그런데 강한 빛 반사로 번호판의 글자를 식별할 수 없었다.
경찰이 주변 CCTV 영상까지 확보했으나, 이번에도 빠르게 도주한 용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CCTV와 블랙박스의 화질이 갈수록 향상되고 AI 기반 추적 프로그램까지 도입되는 마당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경찰도 영상을 통해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용의자 검거를 포기했는데, 사망이나 중상해가 동반되지 않은 가벼운 뺑소니 사고에 대해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작 : 이승환·전석우>
<협조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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