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수단 국적의 난민이 붙잡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따라오던 피해 차량을 위협하기도 했는데, 면허도 없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왕복 6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 한 대가, 교차로를 지나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더니 옆 차와 충돌합니다.
하지만 역주행 차량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합니다.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 제주시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는 역주행 차를 1km 넘게 추격했고, 도주 차량은 골목 담벼락을 박고 공중에 떠올랐다 멈춰섭니다.
차량에서 내린 남성은 피해 차량을 향해 위협을 가했고,
"총이 총이 있는 건 아닌데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어떻게 경찰에 신고했어?"
피해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후 몸을 피했습니다.
피해 차량 주인
"막 이렇게 다가오면서 총 쏘는 시늉 하니까 너무 무서워 갖고 그래서 그냥 뒤로 도망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해안도로를 배회하던 남성을 발견했고, 신분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지난 2019년 가족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온 수단 국적 난민이었습니다.
지인의 차량을 몰래 몰고 나와 사고를 냈는데, 음주나 마약은 측정되지 않았지만 무면허였습니다.
김성률 /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과장
"어떤 어디로 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인의 차를 운행해서 사고가 나고 도주했고요. 진술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남성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체류기간이 남아있지만, 법원 판결이 나면 관계기관 회의에서 추방 등 거취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김태준 기자(gora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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