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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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9) 아침신문 1면에는 △“단순보안 문제”라는 미국 해명에도 논란 이어지는 ‘민감국가’(5곳) △미국 각료들, 한국 향해 통상압박(2곳) △지방 다주택 중과세 면제 검토 등 부동산으로 확산된 감세 경쟁(2곳) △미복귀 의대생 제적, 편입으로 채운다(2곳)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재개로 400여명 숨져(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최상목 9번째 거부권
② Now and Then : Bella ciao(1945/‘두 교황’ ost)
① 차이의 발견
# 최상목 9번째 거부권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18일)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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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통위법 개정안 뭔가?
- 야당 주도로 국회가 처리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3인 이상 출석’해야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는 방안,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방통위는 위원장과 방통위원 4명 등 5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은 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그런데 현재 국회 추천 몫 위원 임명이 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명 체제가 계속 진행중입니다. 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은 이 ‘2인 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2. 거부권 이유 뭔가?
-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위헌성’, ‘합의제’라는 단어를 최 대행과 현 방통위가 쓸 수 있는 말인지 의구심이 일기는 합니다.
- 최 대행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고, 또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30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이런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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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통위, 어디서부터 꼬였나?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에는 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야 2대 2 구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이진숙 위원장이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복귀하자, 이제는 국민의힘이 국회 몫 위원 추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 체제가 여 3, 야 2 구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 지금의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에서부터입니다.
- 지난 2023년 3월 국회(야당 몫) 추천을 받은 최민희 현 국회 과기정통위원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최 위원장의 이력이 ‘이해충돌’이라고 문제 삼았고, 방통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6개월 넘도록 유권해석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 위원장의 공세도 우려했겠지만, 실제론 정부·여당에 불리한 여야 구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전 국민의힘 출신이었던 안형환 위원이 야당 몫이었는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 후임이 민주당 출신이 차지하게 되면, 여야 구도가 민주당 쪽으로 확연하게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최 위원장이 아닌 다른 누구였더라도, 다른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최 위원장은 그해 11월 방통위원 후보직에서 물러나 지난해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 윤 대통령은 야당 몫 방통위원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2023년 5월 대통령 몫 위원은 곧바로 임명했고, 한상혁 위원장은 해임까지 하며 밀어붙였습니다. 민주당 몫은 임명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은 해임하는 등의 조처로 방통위 구도를 2대 1로 우세하게 바꿔놓고, 그런 상태에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안,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 등을 방통위에서 처리했습니다. 그 사이 민주당 몫 위원이 또 임기종료로 물러나,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김홍일 이상인 위원 등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만 구성되는 기형적 체제를 유지하며 YTN 민영화와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을 의결했습니다.
- 온갖 무리수를 둬서라도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런 무리수가 법원에 의해 계속 제동이 걸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노렸던 MBC 장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YTN 민영화에만 머물렀습니다.
- 그렇게 해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위원 등 현재의 2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2인 체제’에서 진행된 방통위 결정사항에 대해 계속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MBC 보도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던 방통위 결정이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2인 체제는 위법이며, 최소 3인 이상이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확정하면서, 역시 ‘방통위 2인 체제에 위법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최근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2/3 통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 따라서 당분간 2인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최근에도 2인 회의에서 EBS 사장 공모, KBS 감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 그러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방통위 의결 사안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헌재 재판관 9명(현재 8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기각됐지만, 법원 판단에서는 ‘2인 체제’의 불법성이 계속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 결정 - 가처분 신청 - 방통위 결정 취소(또는 무효)’ 등의 사례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현재 국민의힘은 국회 몫(여 1, 야 2) 추천과 임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한 지금, 그렇게 되면 여 3, 야 2 구도가 되어 모든 결정을 ‘합법적으로’ 밀어부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이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야 비난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방통위 상황이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며, 뚜렷한 해결책이나 출구도 보이지 않는 형국입니다.
- 애초 방통위가 만들어질 때는, 5명의 위원이 다수결로 사안을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출신배경을 지닌 인사들이 모여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은 정파적 이해관계로 갈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통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제각각이고, 정권교체가 맞물리면, 여당과 야당의 추천 구성비가 바뀌면서 복잡한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당장 이번에도 대통령 탄핵과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된다면, 여야가 뒤바뀌어 국회 추천 몫이 현재의 국힘 1, 민주 2에서 민주 1, 국힘 2로 바뀝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방통위원 임명이 진행되면, 민주 1, 국힘 4 구도가 상당 기간 이어지게 됩니다.
- 그런데 ‘자리’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방통위가 되다보니, 대립이 점점 격화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의도와 이를 위한 무리수가 겹치면서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대립·격화 상황을 인정하고 다수결 체제를 공식화 하려면, 방통위 의결 구조에 더 많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아니면, 방통위원 추천을 여야가 나눠먹기 하는 식의 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두고 땅따먹기 하듯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이 지겹도록 계속될 것입니다.
5. 사설
한겨레 = 최상목 또 거부권, 자신은 헌법 어기면서 위헌 타령
경향 = '2인 체제 위법' 무시한 최상목·이진숙, 법 위에 군림할 건가
조선 = '줄탄핵'만 아니라 '줄일방처리'도 심각하다
② Now and Then
폐렴 증세로 한달 가량 입원중인 프란치스코 교황(88)이 지난 16일(현지시각) 처음으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로마 제멜리 병원 성당에서 휠체어를 탄 채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황청은 교황이 자신에 대한 신자들의 기도에 감사하고 “전쟁으로 상처받은 나라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신대륙 출신 교황인 프란치스코는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이탈리아인 가정에서 태어나 태생부터 이주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휼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는 틈날 때마다 가난한 마을을 방문해 ‘빈민촌의 교황’이라고 불리고, 교황이 된 뒤 첫 여정도 난민들이 바다를 건너 넘어오다 숨지기도 하는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제 시절에도 그는 군부정권에 쫓기는 사람들을 몰래 숨겨주고 수백명에 이르는 해외 도피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재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평생 그를 따라다닌 자책이었습니다. 전임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직에서 물러나겠다며 후임을 제안하자, 그는 “양심상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는데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화 ‘두 교황’(2019)에도 이 장면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8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세월호 희생자를 위로하고 돌아갔습니다.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유족에게서 받은 ‘노란 리본’을 계속 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니 떼는 게 좋겠다’고 했으나, 그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관저의 201호 방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손님방으로 쓰던 곳입니다. 지난 2017년 람보르기니가 금줄로 장식한 교황 에디션 자동차를 기증하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뒤 자선단체 경매(9억원에 낙찰)에 기증했습니다. 평소에도 전용 리무진 대신 소형차를 타고 다니며,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때는 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한국 방문 때에도 “가장 작은 차를 타고 싶다”고 해 의전차량으로 경차인 기아 쏘울이 제공된 바 있습니다.
영화 ‘두 교황’에서 프란치스코가 등장하는 장면에 ‘벨라 차오’(Bella Ciao)라는 이탈리아 민중가요가 배경음악으로 깔립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파시스트에 맞서 싸우던 북부 이탈리아의 파르티잔(빨치산)들이 불렀다는 민중가요입니다. ‘안녕, 내 사랑’이라는 제목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한 뒤, 죽음을 각오하고 전장으로 향하는 파르티잔 용사를 노래합니다. “만약 내가 파르티잔으로서 죽는다면, 그대는 나를 산에 묻어주오”
역대 교황은 대개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묻힙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 절차를 간소히 하고 바티칸 밖 로마 시내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이 성당에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뉘였던 말구유가 보관돼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쾌유를 기도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4Shq4OsDNU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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