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신충식 인천시의원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늘 본회의 표결을 통해 무소속 신충식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확정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신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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