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앞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특히 '1인 시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몰리면서 경찰도 긴장하고 있는데, 이런 집회를 어디까지 허용해야할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헌재 앞에서 원래 이렇게 집회가 가능한건가요?
[기자]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바로 앞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집회시위법에 따르면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 국가 주요기관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나 시위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실제 요새 헌법재판소 담장 밖에는 텐트와 천막이 설치된 채 시위자들 수십여명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주변 시위자에게 공격당하는 일이 생기면서 경찰이 일부를 해산시켰는데도, 여전히 '1인 시위'나 '기자회견' 이라면서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인들까지 쉴새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앵커]
'1인 시위'는 헌법재판소 100m 안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사실 '1인 시위'라는 표현은 집회시위법에 명시된 용어는 아닙니다. 집시법에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위력이나 기세를 보이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혼자하는 행위'인 1인 시위는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고, 경찰의 제재도 불가능한겁니다.
[앵커]
1인 시위가 합법이라면, 경찰이 어제 일부를 해산한건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기자]
본인들이 1인 시위라고 주장을 해도 집회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단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명이 피켓을 들고 서있고 다른 동료들이 주변에 30분 이상 같이 서 있는 것도 집회로 판단했고요. 30m씩 떨어져서 피켓을 들고 각자 1인시위라고 주장했던 경우도 '공동목적을 가진 집단 의사표현'이라고 보고 미신고 집회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헌재 앞에는 1인 시위라고 주장은 하지만 사실상 집회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서 경찰이 이런 인원들을 해산시킨 겁니다.
[앵커]
경찰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게, 1인 시위라고 하면서 폭력사태로 연결되기도 했었죠?
[기자]
네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들이, 각자 온 '1인 시위'라고 주장하면서 대거 몰렸고요. 상황이 과열되면서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집회는 허가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사전 '신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미신고 집회라고해도 경찰이 바로 해산시킬 수는 없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라면 해산이 가능합니다.
[앵커]
경찰도 현장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일선 경찰들은 이런 일종의 '편법 집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음이나 폭력문제 발생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한단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훈 /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1인 시위라도 과도한 소음 등 여러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새롭게 집시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닌 이상 규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피해를 다른사람에게 입히지 않는 이상 그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헌법상 보호되는 행위입니다. 보호돼야 되고요."
[앵커]
표현의 자유도 공공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표출해야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각자가 새겼으면 합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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