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했습니다. 비상 시국이라 나오기 힘들다는 이유를 댔는데, 재판부는 다음에도 이 대표가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총 6번 나오라고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증인신문 첫 날 이 대표는 '비상 시국'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싸울 땐 싸우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또 신속히 해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홍보했지만,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7000억대 수익을 거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 측은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가 포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유동규 /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한테 재판 빨리 하라고 그러지 말고 본인도 재판 미루지 말고 본인 재판 성실히 임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다음주 월요일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 재판과 별도로 대장동 의혹 피고인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