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다수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기만적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3억9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유명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이 자사 소유임을 밝히지 않고 음원과 음반을 홍보했습니다.
또 광고대행사를 통해 SNS 바이럴 마케팅을 하면서도 경제적 대가 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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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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