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글로벌 통상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민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재계 주요 인사를 비롯한 이들 단체장은 상법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표명했는데요.
한 대행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날,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한덕수 권한대행.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까지 예고된 '관세 전쟁'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 대행은 진단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책으로는 맞춤형 기업 지원과, 미국 정부와의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단체들에는 민관이 '원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단체장들은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만에 한 대행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들 단체장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해 이사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법안 처리 시한은 다음달 5일로, 한 대행은 그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충분히 숙고한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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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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