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어제 헌법소원 사건 등 40건의 일반 사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가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선고기일을 발표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선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결국 4월로 밀릴 것이란 전망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어제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 30건이었는데요. 다음 달 재판관 2명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동안 심리한 사건을 마무리하겠단 의지였을까요?
<질문 2> 이제 남은 주요 사건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입니다. 현재 암투병 중인 조지호 청장의 경우엔 변론준비기일조차 잡지 못한 상황인데요. 박성재 장관은 최종 변론이 끝났거든요.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윤 대통령 사건은 심리를 한 지 10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지는 한 달이 지났는데요. 오늘이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기습적으로 선고일 지정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4> 오늘 만약 선고일을 밝힌다면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중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는 건 절차상 결론에 도달했다는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5> 최근 재판관들이 평의 없이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의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6> 4월 2일, 그러니깐 다음 주 수요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도 피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요. 결국 유력한 건 4월 3일 목요일과 4월 4일 금요일일 것 같은데요?
<질문 7> 현재 선고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게 4월 18일입니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엔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인데요. 퇴임 바로 전날이나 퇴임 날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평의가 길어지면서 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하는 4월 18일 이후에 내리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 선고가 4월 18일을 넘긴다면 퇴임하는 2명의 평결 참여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9>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 후폭풍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상고를 했는데요. 하루 만에 상고를 한 건, 어떤 의도일까요?
<질문 10>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거쳐야할 여러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상고장을 접수한 서울고법이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 건가요?
<질문 11> 1심과 2심 판결이 완전히 엇갈린 만큼 대법원에서의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법관 전원합의체를 통해 심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 파기자판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파기자판론'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12-1> 실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질문 13>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재판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오늘 과태료를 추가로 받게 됐는데, 계속 불출석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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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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