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훈수] "헌재 선고 늦는 이유? 4대 4로 갈리기 때문"

2025.03.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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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8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앵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된 지 벌써 한 달 지났고요. 탄핵소추안 가결된 지도 10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안 내리는 것인지 못 내리는 것인지 답답함 커지고 있고요. 국민 울화증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실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얘기합니다. 한덕수 대행의 파면, 유일하게 인용했습니다, 그때 그 재판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행의 탄핵 인용 의견을 읽으면서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법 카르텔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정형식, 조한창. 보수적 재판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뜻과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 기각 특히 요즘 각하 얘기도 많이 나오고 다시 기각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쟁점을 정리해서 끌어온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 믿겠다, 이런 얘기.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헌법재판관의 이름도 다 아실 거고요. 성향까지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전원책 변호사] 아니 글쎄, 이번 주 정말 격동의 한 주를 다들 예상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선고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한 수요일쯤 이미 그런 말이 나왔죠. 있으면 그날 예고를 해야 될 텐데. 오늘도 아무런 예고가 없는 걸로 봐서 월요일에도 없다. 그러면 이제 4월 4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앵커] 일단 전 변호사님, 안 답답하세요? [전원책 변호사] 답답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까지 나온 각종 정치판에서 떠도는 얘기들, 특히 민주당에서는 빨리 선고하라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빨리 선고 못 하는데. 못 하는 이유는 인용 주장을 하는 숫자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이진숙 선고 때 4대 4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법조인들의 통설입니다. [앵커] 전원책 변호사님이 사실은 지난주까지 5대 3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는 4대 4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가 하면요. 사실은 다 비밀로 부쳐야 된다, 이러지만 제자도 있고 가족도 있고 같이 재판장 할 때 옛날에 배석했던 판사들도 있고, 다 궁금하니까 서로 사발통문으로 알아두고 연락도 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 연구관들의 눈치싸움이 있고,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결국 4대 4, 많이 돼봤자 5대 3. 만약 5대 3 같았으면 지금 마은혁 임명하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앵커] 그렇죠. 원래 헌법재판소에서도 5대 3인 경우에는 한 명의 재판관을 임명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전원책 변호사] 마은혁을 임명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6대 3으로 가야 된다,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가만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지금 아마 가장 고민이 깊은 사람은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이 아닐까. 이 두 분은 선고를 하지 않고 만약에 퇴임을 했을 경우에 물론 다들 진영을 다 떠나 있는 분들이지만 그 진영에 있는 같은 진보 진영, 진보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선고를 하고 막상 이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각하와 기각이 세 명 아니면 네 명일 텐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평결을 안 했습니다. 지금 쟁점 정리만 쭉 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아직도 평결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감히 드리는가 하면 만약에 평결로 하는데 특히 인용 결정으로 나아가려면 그리고 아마도 기각 결정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도 적어도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의 진술은 이미 지난번에 변론 종결된 뒤에 그러니까 그 앞에 홍장원의 증언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홍장원은 변론 재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곽종근은 변론 재개를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작년 12월 6일 김병주 유튜브 나오기 바로 전날인 12월 5일 저녁 7시 반에 오랜 지기에게 지금 양심 선언하라고 한다, 안 그러면 날 내란적으로 엮어버리겠다 하는 음성 파일이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곽종근에 대한 모든 증언은 신빙성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그걸 근거로 예컨대 인용 판결을 한다라든가 국헌문란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인용 판결을 하기에는, 만약 인용 판결로 나아가려 해도 변론 재개를 해야만 하고, 또 기각을 한다 이러더라도 제가 보기로는 변론 재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는 걸로 봐서 지금 내부에서 아직까지도 쟁점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게 아니냐. 이 쟁점 갖고 각 쟁점별로 이제 평의를 하거든요. 평의를 하는데 거기서 아마 헌법재판관들끼리 충돌을 하지 않았겠느냐,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앵커] 그 얘기는 좀 들으셨어요? 요즘에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좀 선고를 내려줬으면 좋겠다, 기각이라고 확신하면서. 민주당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재판관들이 열심히 평의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은 하루에 1시간 하는 평의도 있고 주말엔 그냥 집에 돌아가더라. 아니, 애가 타는 국민들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한가해 보이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전원책 변호사] 한가하지 않죠. 각 쟁점별로 정리하고 치열하게 서로 간에 논박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인용 결정문 그리고 기각 결정문, 각하 결정문, 이런 결정문들은 미리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연구관들이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합니다. [앵커] 다 썼겠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 이제 평결을 해서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소수 의견 혹은 개별 의견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쟁점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 제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앵커] 제 얘기 한번 들어주십시오. 쟁점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평결로 아직 못 나갔다는 얘기예요. [앵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선고하기 1시간 남겨 놓고 평결을 했으니까, 그게 기억이 납니다. [전원책 변호사] 평결은 마지막 날 그렇게 합니다. 선고 직전에 합니다. [앵커] 그전까지는 계속 평의인 거죠.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다, 그 부분에서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4대 4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각의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인용으로 6대 2, 7대 1 여기까지 갔는데 이게 헌법재판관들은 내가 최종적으로 한 명이라도 반대하고 내가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선고 일자를 못 잡는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선고일을 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얘기도 들으셨을까요? [전원책 변호사] 마지막에 쟁점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되지 않습니까. 일부 반대를 하거나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마지막 평결에서 가령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런 평결을 할 때 이제 자기 카드를 다 내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평결을 하는 이상은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사람, 쓰는 사람, 그리고 소수 의견을 쓸 사람, 다 결정이 다 돼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앵커] 얘기 마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까지 평결에 최종 종착지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부에 의해서는 4대 4로 갈려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미 변론 종결한 지 한 달이 됐으니까 이 정도면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재판관들 중에서 일단 소수의 재판관인데 내가 여기서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것보다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고 일자를 늦추는 그런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판관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물론 지금요. 신문 기사를 보면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누구는 어떤 얘기를 했다 하더라, 근거 없는 추론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평결에 가지 못할 정도로 쟁점들이 남아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게 쟁점 정리가 지금 완전히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판관 안에 격론이 벌어졌다는 얘기고. 또 하나, 진영으로 나뉘어서 어쩌면 문형배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했을 때 가령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너무 제한하는 것 대해서 형사소송법 준용을 하지 않고 제한한 데 대해서 지금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증인의 신빙성,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을 해야 된다. 왜 그걸 증거 채택을 하느냐, 이런 쟁점은 이제 재판들끼리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평의로 어떤 쟁점 정리가 아니라 어떤 증언을 증거 능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문제로 싸우게 되면 이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령 피소추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문형배 재판관이 지나치게 방어권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초시계를 갖다 놓지를 않나, 이게 가령 이쪽에서 동의하지 않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 능력을 주지를 않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인데. [앵커] 전 변호사님은 그런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적어도 5대 3, 6대 2였다면 벌써 선고일자를 어떤 식으로 잡았을 거예요. [앵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소수인 재판관이 내가 의견을 표명하게 되면 선고일자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나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어,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쟁점이 정리가 안 돼서, 이런 방식으로. [전원책 변호사] 입장 정리를 못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논리 싸움입니다. 다들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법 이론이 딱 정리가 돼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법관들이니까 양보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절차를 잘못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이렇게 위배를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증거 능력을 부여를 하려 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들면 문형배든 뭐 그쪽 라인이든 이미선, 정정미 이런 분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앵커] 그런 목소리가 생각보다 클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 크죠. 당연하죠. 저 같으면 엎어버릴 수가 있죠. [앵커] 제가 말씀드렸던 일각의 그 얘기는 그런 목소리가 작을 것이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정보를 드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등 야당은 도대체 언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 내릴 것인가. 그 가운데 좀 주목할 목소리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민주당 입장이 좀 더 절박해요.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바람인 거죠. 목소리 한번 보시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하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비중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의 얘기는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데. 개헌을 하자, 그리고 부칙에다가 윤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 부칙을 넣자, 그리고 국민투표로 확정을 하자,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원책 변호사] 제가 보기로는 합법을 가장한 내란 예비 음모입니다. 지금 멀쩡하게 헌법이 작동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지금 탄핵소추가 돼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 뜻대로 그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가령 헌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법에서 재적 과반 이상이 발의를 하면 돼요. 아니면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 재적 과반이 발의를 하고 30일 안에 표결을 부치잖아요. 표결을 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국회를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60일 안에 아마 국민투표를 하는 거예요. 헌법 128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헌법에다가 현재 대통령을 그냥 임기를 여기서 똑 자르고 파면을 하도록 한다,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런 헌법 개정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부칙에다가 그걸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 만든 헌법 부칙에다가 지금 현재 대통령 윤석열은 오늘로써 땡, 이런 헌법은요. 헌법으로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헌법입니다. [앵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내란 예비 음모라고 표현하셨는데. [전원책 변호사] 일종의 내란죄죠. 문자 그대로 국헌문란이죠. [앵커] 국헌문란, 행정부 마비를 목적으로 한 위력을 동원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전원책 변호사] 김용민 의원도 나는 법률가라고 알고 있는데, 법률가가 저런 발상을 해요. 아무리 자기 진영에 유리하도록 답답하니까 나온 얘기겠지만 적어도 아이디어라고 저런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왜 자꾸 지금 민주당이 저런지 알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요일날, 26일날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독약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앵커] 전 변호사님, 그 얘기 바로 다음 질문에 제가 드릴게요. [전원책 변호사] 지금 연관되니까 지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앵커]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100만 원 이하 같으면 상고라도 할 수가 있는데, 상고도 못 한단 말이에요. 죄는 무죄니까 상고는 못 해요. 그리고 검찰이 25시간 만에 상고를 해버렸잖아요. 어제 상고를 하니까 원래는 일주일 안에 상고를 하고 그리고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검찰은 속전속결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 차기 대통령 후보의 출마 자격, 피선거권 자격을 확실히 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법원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당장 이번에 이번 판결에 보면 다른 거는 다 막 그럴 수 있다 합시다. 다른 거는, 가령 뭐 사진이 부분 확대된 걸 조작했다,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합시다. 다 좋은데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백현동 사건이에요. 그게 대법원과 충돌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대법원에서는 백현동의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을 한 것이 바로 김인섭의 알선 청탁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패널까지 딱 앞에 내놓으면서 아니다,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원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당연히 유죄죠. 허위사실 공표다, 이랬는데. 2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견 표명하고 허위사실 공표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하죠? 법에 의견 표명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도대체 뭘 두고 우리는 의견 표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뭘 가지고 우리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야 합니까? 이건요, 뭔가 하면 김인섭이 2심에서까지 징역 5년, 알선수재로 브로커 짓을 했단 말이에요. 청탁을 했다. [앵커]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서 이익을 얻었다는 민간업자. [전원책 변호사] 토지 용도를 4단계 올리고 '허가방 브로커'라고 소문이 난 자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의 옛날 선대본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진상을 통했는지 뭐 직접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청탁을 했고 그것 때문에 토지 용도가 4단계 그냥 곧장 올렸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딱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김인섭 씨에 대한 판결은 그렇다는 말씀. [전원책 변호사] 예. 그래서 징역 5년, 알선수재 최고형이 징역 5년이에요. 최고형을 선고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백현동에 토지 용도를 4단계 올린 것은 어디까지나 김인섭의 청탁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청탁을 성남시가 받았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한 말은 뭔가 하면 이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직무유기로 가만 안 둔다는 협박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돼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번에 재판부가 이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세상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의견 표명하고 허위사실 공표가 무슨 차이가 있는데, 묻고 싶어요. 당신이 구분을 해 봐라. [앵커]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정보 선택지를 넓혀드리는 차원에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백현동 개발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재판부가 봤던 부분은 국토부에서 어쨌든 관련된 공문이 3번 왔고 압박으로 충분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느낄 부분이 있고 물론 과장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 있는 의견일 수 있다. [전원책 변호사] 공문 3개 중에 어느 공문에도 당신 직무유기로 처벌한다, 이런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을 직무유기로 처벌한다, 이렇게 압박을 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귀 시에서 처리하시라, 3개가 다 그래요. 당신이 판단해서 처리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압박이 있는 겁니까? [앵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이재명 대표 측의 반론이라면 당시에. 주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게 허위사실을 표현한 것인지 누구는 사실이라고 느낄 테고 누구는 이제 의견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다 갈래가 있다면. [전원책 변호사] 지금 앵커께서도 지금 그걸 구분을 하잖아요. 누구는 의견 표명이고 누구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허위사실 공표를 공표를 빼고 공표라고 얘기합시다. 내 의견을 공표를 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의견 표명을 하는 거, 그 차이가 뭔데요? 그 차이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공표고, 어떤 게 의견 표명입니까?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국어 공부를 같이 한 사람이잖아요. 같은 한국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의견 표명이고 무엇이 공표인 겁니까? 제가 판사들에게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앵커] 제 의견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재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의견과 사실의 두 갈래를 다 해석할 수 있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대로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인 두비오 프로 레오,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것은 로마 때부터 법인데 그것은 그와 아무 하등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게 뭐 이게 얘가 과연 그 장소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기 자기는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진은 아주 흐릿하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나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의심스러운 것은 확실한 증명이 없을 때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익으로 해라. 인 두비오 프로 레오, 레오가 피고인이라는 뜻이에요. 인두비어는 의심스러운 것. 영어로 하면 doubt. 그런 뜻인데, 이거와는 하등 상관이 없고. 내가 이 2심 판결에서 결정적으로 화가 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명색이 대한민국의 문단에 등단을 두 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견 표명과, 공표는 쉽게 말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거하고 의견 표명하는 게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거는 의견 표명이고 이거는 그냥 공표다,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판사들이 이 짓하면 안 됩니다. 판사들이 진영에 빠져서 특정 이념에 빠져서 정의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요, 그 사회는 완전히 썩어버립니다. 나는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잖아요. 그건 삼권분립의 한 파트를 넘어선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를 지켜줘야 되는 최후의 보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 존중,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고 나올 때 법정 문을 나오면서 법대를 보고 목례을 하는 게 판사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법대의 존중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건데 정말 기가 막히는 판결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으니까요. [전원책 변호사] 나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파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초조하단 말이에요. [앵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고 해석하시는 거죠. [전원책 변호사]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시간이 많고 넉넉한 것 같지만 아니죠. 더 초조해진 겁니다. 상고를 못 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앞으로 한 두 달 남짓 뒤에 곧장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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