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4살 이지현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45분쯤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작성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배회했던 만큼 계획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범행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 또다른 여성을 따라간 것을 확보해 이 씨에게 살인예비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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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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