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객실료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 고검 검사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타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하고 유출한 혐의입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 고검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조회하고 무단 유출한 혐의입니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시절인 지난 2020년 3월, 후배 검사를 통해 자신의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A 씨에 대한 전과 기록을 조회하도록 한 뒤 그 기록을 아내를 통해 처남댁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후배 검사는 이 검사의 사적인 목적을 모른 채 A 씨의 사건 수리 정보와 전과 판결문 등을 조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배 검사가 보고한 A 씨에 대한 사건조회 상신은 이 검사가 직접 결재한 것으로 공수처는 파악했습니다.
이 같은 이 검사의 혐의는 이 검사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 혁신당 대변인의 제보로 처음 알려졌는데, 공수처는 앞서 강 씨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3대를 포렌식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강미정/조국 혁신당 대변인(지난 21일)> "메시지 상으로 일반인이 어떤 전과가 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침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남아있습니다."
공수처는 강 씨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메신저 내역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기소는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이 검사는 앞서 지난 6일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고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수사 범위를 이유로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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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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