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 산불'을 낸 피의자 A씨에 대한 조사를 맡게 됐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당초 A씨에 대한 수사는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산불로 인명, 문화재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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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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