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서면조사를 진행하는걸로 알려졌습니다. 전 사위가, 항공사에 특혜 채용이 됐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뇌물 수수입니다.
지난 2018년,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후 급여와 이주비 등 2억여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해당 항공사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건넨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서 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당시 부부였기 때문에, 서 씨가 받은 돈을 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지를 보내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검은 지난해 8월에 딸 다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는데, 문 전 대통령에게 몇 주 전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서면조사를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무리한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이나 제대로 수사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정치 탄압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검찰의,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 출석 요구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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