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영남 지역 대형 산불 주불이 모두 잡힌 가운데, 경찰이 산불 실화자를 입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경북 산불의 최초 발화지로 지목된 의성군 안평면의 산불 발생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 당국 등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현장 감식에선 어떤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2> 피의자로 입건된 성묘객 50대 남성이 현재까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딸은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 했다고도 하는데요. 이 진술은 혐의 입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하회마을을 위협한 산불은 의성군 안계면 한 과수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농사용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 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경찰이 실화자를 특정하면 바로 입건 조사가 이뤄지는 거죠?
<질문 4> 산청군도 실화 용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 불이 난 지역의 농장 주인은 참고인 조사에서 "예초기를 돌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예초기 불티가 튄 거라면, 라이터를 사용한 것과 예초기를 사용해 불이 난 것, 이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엔 대규모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6> 피해지역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실화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현실적으론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데요.
<질문 7> 특히 이번 산불로 인해 각 주택, 가축, 농작물 등 그 피해 사례도 다양한데요. 만약 주택화재보험 등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던데요?
<질문 8> 이번 산불의 경우, 지자체 등의 미숙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사망 피해자 상당수가 갑작스럽게 대피하다 도로나 차안 등에서 사망한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요?
<질문 9> 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헌법재판관들이 아직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의가 더욱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10> 다만 연구관들에 대한 보고서 수정 지시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11> 4월 2일은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선고는 피하지 않겠냐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유력한 건 이번 주 3일 또는 4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황을 볼 때는 다음 주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질문 12>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 4월 18일을 넘길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6인 재판부로 바뀌게 되면 결정이 가능하긴 한 건가요?
<질문 13> 정치권에선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추진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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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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