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가용 경찰력의 50% 동원되며,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됩니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로,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는 상황을 대비해 발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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