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재의 최종 결정만 남겨둔 윤 대통령 측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헌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구치소를 나와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은 직접 메시지를 자제하며 차분히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 이후에도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 직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현명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1차례의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 검경 수사 기록 증거 채택 등 절차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조대현/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 "결국 이 사건 탄핵 사유를 인정할 적법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도 기각이나 각하 주장에 힘을 싣는 서면을 연이어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해왔습니다.
변론 내내 계엄의 이유를 야당의 줄탄핵 시도로 꼽으며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폈던 윤 대통령 측은 일부 탄핵 사건이 헌재에서 줄줄이 기각되자 계엄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지난 3월 13일) "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3월 13일)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선고 이후 폭력 사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심판 결과에 윤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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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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