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이경민 변호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경민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일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은 내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고 이후의 소요 사태 우려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질문 2> 내일 선고를 앞두고 헌재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막바지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작업들이 남아있는 겁니까?
<질문 3>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 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인용·기각·각하 여부에 관해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은 평의 과정에서 결론이 뒤집힐 수도 있나요?
<질문 4> 최종 결정문은 누가 작성을 하는 건가요? 주심 재판관이 작성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1> 만약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5>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주요 쟁점은 5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먼저, 5가지 쟁점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가운데 어떤 쟁점을 가장 주목해봐야할까요?
<질문 6>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대한 봉쇄와 장악을 시도했는지도 관건인데, 앞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재판관들은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6-1>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했어요.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떻게 추측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뿐 아니라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된 내란죄 철회 여부, 검찰조서 증거능력 여부 등 절차적 문제도 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질문 8> 내일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는 말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만장일치 여부를 짐작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선고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도 정리해주신다면요?
<질문 9> 관건은 재판관 8명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 여부일겁니다.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밝히면 곧장 파면되고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해 헌재 주변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헌재 주변의 경비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선고 당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에는 10만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이후 탄핵 찬반 시위자들 사이 격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대비해야겠죠?
<질문 12> 경찰은 시설 파괴 등 폭력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폭력 행위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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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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