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재지정 대상입니다.
당초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에 재지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시는 아울러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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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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