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한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고통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팔 필요가 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박학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로 찾아가 A씨와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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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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