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들에게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진천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5급 B씨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앞서 A씨는 충북 진천읍에서 술을 마신뒤 300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고, B씨는 술을 마신 채로 이동 주차하고 내부에서 잠들었다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충북도 인사위는 "A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과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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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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