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결정문 낭독하는 문형배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이하는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헌재의 쟁점별 결정 요지.
◇ 탄핵소추 적법 여부
▲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고 해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는 탄핵소추안 의결의 적법성
=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의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조사 없는 탄핵소추 의결을 부적법이라고 할 수 없다.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 국회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불성립된 이후 제419회 임시회 회기에서 다시 발의돼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회기라고 해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이 있었다.
▲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호이익이 없는지 여부
= 계엄이 해제됐어도 계엄으로 인한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인한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의 적법성
=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
▲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했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돼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kez@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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